1.“든든한” 노후소득 보장
○(기초연금 ) 두터운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수급자 전체(소득 하위 70%)로 확대(′21.1.)
* (′19.4) 소득하위 20% → (′20.1) 소득하위 40% → (′21.1) 소득하위 70%
** 기초연금 예산 및 수급자 수 : (′19년) 11조 4,745억 원/ 539만 명 → (′20년) 13조 1,546억 원 / 569만 명 → (′21년) 14조 9,414억 원 / 598만 명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노후 소득 지원을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노인일자리 확충) 공익활동(5.7만개), 사회서비스형(1.8만개)등 8만개 일자리 신규 확대* 및 전문경력 활용한 일자리 발굴 등 내실화 추진
* (’20년) 12,015억 원, 74만개 → (’21년) 13,307억 원(추경포함), 82만개
- (참여기회 확대) 저소득 노인의 소득 공백 방지 및 노후 소득 지원을 위하여 공익활동 일자리 참여기준 완화*
* (‘20년) 생계급여, 의료급여 제외 → (’21년) 생계급여 제외
2.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노인 자원봉사 지원) 지역사회에서 활동 중인 노인 자원봉사단(클럽) 지원 및 수요처·프로그램 발굴 확대
- 마을공동체 활동, 청소년 보호, 복지시설 봉사 등 노인 봉사활동 지원
※ 노인자원봉사 지원규모 : (’21년) 96억 원, 48,000명, 2,593개 봉사단
○(경로당 활성화)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를 통해 경로당에 여가·건강관리·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 및 냉·난방비 등 지원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 (’21년) 23.2억 원, 16개소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21년) 342억 원, 6.6만 개소
3. “안전한”노후생활 지원
<취약노인 돌봄 강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기존 6개 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하여 50만명의 취약노인에게 안전·사회참여·일상생활 지원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①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②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③단기가사서비스, ④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⑤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⑥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
** (’20년) 3,728억 원, 45만 명 ➝ (’21년) 4,183억 원, 50만 명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어르신 댁내에 화재 및 활동량 감지기(센서) 등 설치를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신고 및 신속한 구조 지원
* (’20년) 135억 원, 대상자 13만 명 ➝ (’21년) 212억 원, 대상자 20만 명
<학대피해노인 보호 강화>
○(인식개선 및 홍보캠페인) 전국민 노인학대 인식개선 및 관심유도, 노인학대 예방·방지, 위해성, 신고방법 등에 관한 홍보 강화
- ‘노인학대예방의 날’(매년 6월 15일) 기념식 개최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SNS 나비새김 캠페인’ 추진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강화)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 신고의무자 확대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대상 연간 4시간 이상 인권교육 의무화(’18.4월)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개발 시행‧배포(‘21.6.15.)
-지역사회 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04년 5개 ➝ ’18년 17개 직군)*, 비신고의무자를 통해 조기발견, 교육, 홍보 등을 협력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확대 신고의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학대피해노인 보호지원 및 재발방지 강화) 상담·치료지원 연계 노인보호전문기관 인프라 구축을 통한 통합적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학대피해노인 상담, 치료의뢰, 복지시설 입소 등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 가정 내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 상담원 시범사업 추진(‘19년~’22년, 12개소 참여 중)
4. “편안한”노후생활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도 개요) 고령・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께 가정이나 입소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에게는 수발 부담 완화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중 장기요양등급자
- (서비스)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 (재가급여)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활동을 지원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지원
(특별현금급여) 도서・벽지 지역 거주 등 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15만 원 지급
-(본인부담금) 시설에 입소할 경우 총 비용의 20%, 가정에서 방문요양 등의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총 이용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
○(장기요양 5등급)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증의 치매노인에게 가정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가족의 간병부담 완화(’14. 7월∼)
- 주야간보호* 및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 치매대상자의 인지기능 유지 및 잔존능력 악화방지를 위한 자극 활동으로 기억력 향상, 회상훈련,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서비스
○(인지지원등급)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경중치매 어르신에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여 인지기능 악화를 방지(’18. 1월∼)
- 주야간보호기관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치매가족휴가제 등
<치매 관리정책>
○(원스톱 치매관리체계 구축·운영)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상담, 진단, 1:1 사례관리 및 가족지원 등 치매관련 종합서비스 제공
○(치매 예방관리 강화) ‘치매예방수칙 3・3・3’ 및 ‘세대별 치매예방 액션플랜’, 치매예방 운동법 개발·보급
* 경로당・노인복지관 운동프로그램 강사 등 대상 교육, 동영상 제작・배포
○(환자 돌봄 강화) 60세 이상 저소득(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약제비・진료비 지원(월 3만 원 한도)
* (’19년) 175억 원, 17만 명 ➝ (’20년) 191억 원, 18만 명 ➝ (’21년) 221억 원, 19만 명
○(치매케어교육 강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대상 치매환자 맞춤형 케어방법 교육 실시
* (’19년) 3.2만 명 ➝ (’20년) 0.9만 명(코로나19로 축소 운영) ➝ (’21.6월) 2.3만 명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 치매노인에 대한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치매전담시설*에서 서비스 제공(’16. 7월∼)
* 요양시설(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19년) 175개소 ➝ (’20년) 228개소 ➝ (’21. 6월) 274개소
5. “건강한”노후생활 지원
○(노인 예방접종 지원) 65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소 및 민간 병・의원에서 페렴구균 및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무료 지원(매년 1회)
* 어르신 폐렴구균 : (’20년) 43억 원 702천 명 ➝ (’21년) 93억 원 678천 명
어르신 인플루엔자 : (’20년) 1,033억 원 10,728천 명 ➝ (’21년) 911억 원 8,976천 명
○(노인운동 강화) 경로당·마을회관 등 중심으로 노인대상 실·내외 운동교실 운영, 운동 활성화를 위해 건강백세운동교실* 지속 추진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20년에는 제한 운영, ’21년은 코로나 대응 콘텐츠 제작 보급 등 대면 비대면 병행 운영
○(무릎관절 수술비 지원) 60세 이상 저소득(기초, 차상위, 한부모) 노인을 대상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 비용의 본인부담금 실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 (’19년) 30억 원, 1,722명 ➝ (’20년) 30억 원, 1,707명 ➝ (’21) 30억 원, 2,187명
○(개안 수술비 지원) 60세 이상 저소득(기초, 차상위, 한부모) 노인을 대상으로 백내장, 망막질환 등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19년) 21억 원, 5,429명 ➝ (’20년) 21억 원, 5,458명 ➝ (’21년) 21억 원, 5,855명
○(틀니·임플란트) 65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임플란트 비용 건강보험 적용 및 본인부담 완화(본인부담률 50% ➝ 30%, 틀니 ’17.11월∼, 임플란트 ’18. 7월∼)
○(노인외래정액제) 65세 이상 노인, 의원급 및 약국 방문 시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 본인부담(의원 기준) : 1만 5,000원 이하 ➝ 1,500원, 2만 원 이하 ➝ 10%, 2만 5,000원 이하 ➝ 20%, 2만 5,000원 초과 ➝ 30%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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