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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건강관리

CDC(HICPAC)격리 주의법(1996)

by 미세스널스큄 2021.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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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의 HICPA(병원감염통제 실무 위원)는 1996년에 병원에서 격리 주의법을 위한 새로운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 주의법은 2단계로 고안되어 있다.

단계 1 : 표준주의법

단계 2 : 감염경로별 주의법

 

표준주의법 (1단계)

  • 병원의 모든 대상자를 위해 고안되었다.
  • 이 예방조치는 (1) 혈액 (2) 모든체액, 배설물, 땀을 제외한 분비물 (3) 손상된-파괴된-피부와 (4) 점막에 적용된다.
  • 확인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근원으로부터 미생물의 전파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1. 장갑을 끼거나 끼지않고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오염된 물질과 접촉한 후에는 손을 씻는다.

-장감을 벗은 후 즉시 손을 씻는다.

-일상적으로 손을 씻을 때 향균제가 아닌 비누를 사용한다.

-감염의 돌발적 상황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항균제나 살균제를 이용한다.

2.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오염된 물건(더러워진 가운)을 만질때는 깨끗한 장갑을 착용한다.

-장갑 사용이 미생물이 신체내로 침입하는 것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깨끗한 장갑은 멸균되지 않아도 된다.

-오염되지 않은 물건과 표면을 만지기 전에 장갑을 벗는다.

-장갑을 벗은 후 즉시 손을 씻는다.

3.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튀길 염려가 있으면 마스크, 보호안경, 얼굴 가리개를 착용한다.

4.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튈 것 같다면 깨끗한 가운을 입는다.(멸균되지 않아도 됨)

-다른 사람에게 미생물의 전파를 막을 수 있도록 더러워진 가운을 조심스럽게 벗는다.

-가운을 벗은 후 손을 씻는다.

5. 대상자 간호에 사용했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로 더러워진 기구를 타인과 환경에 전파시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룬다.

-재사용할 수 있는 기구는 정확하게 소독한다.

-1회용 기구는 정확하게 폐기한다.

6.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로 더러워진 린넨은 옷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고 미생물이 타인과 환경을 전파시키지 않도록 다루어 운반한다.

7. 사용한 바늘이나 다른 기구들로부터 손상을 예방하고 뚫어지지 않는 용기에 버린다.

 

감염경로별 주의법(2단계)

  • 공기감염 주의법

표준주의법과 함께 다음과 같은 주의법을 이용한다.

1. 대상자는 공기음압, 한시간당 6~12회 공기 교환과 외부로 공기를 제거하거나 방안공기를 위한 여과 체계가 있는 독방에 머무르도록 한다.

2. 독방이 가능하지 않다면 똑같은 미생물에 감염된 대상자와 함께 있도록 한다.

3. 1차 결핵이 있거나 의심되는 대상자의 방에 들어갈때는 호흡기구 (N95 호흡기)를 부착한다.

4. 감수성이 높은 사람은 풍진이나 수두(varicella)대상자의 방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한다. 만약 꼭 들어가야 한다면 호흡기를 부착해야 한다.

5.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방밖에서 대상자 운동은 제한한다. 대상자가 이동할 때는 수술마스크를 끼도록 한다.

  • 비말감염 주의법

표준주의법과 다음과 같은 주의를 이용한다.

1. 대상자는 필요시 독방을 사용한다.

2. 독방이 가능하지 않다면 같은 미생물에 감염된 대상자와 함께 있도록 한다.

3. 대상자와 90cm(3feet)이내에서 일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한다.

4.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방 밖에서의 대상자 운동은 제한한다. 대상자가 이동할 때는 마스크를 끼도록 한다.

  • 접촉감염 주의법

표준주의법과 함께 다음과 같은 주의법을 이용한다.

1. 대상자는 독방을 사용한다.

2. 독방이 가능하지 않다면 같은 미생물에 감염된 대상자와 함께 있도록 한다.

3. 표준주의법과 같이 장갑을 낀다.

-감염 물질과 접촉후에는 장갑을 바꾸어 낀다.

-대상자의 방을 떠나기 전에 장갑을 벗는다.

-장갑을 벗은 후 즉시 손을 씻는다. 항균제제를 이용한다. 주의: 만약 C.difficile에 감염되었다면, 알콜성 손소독제는 효과가 없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비누와 물로 씻는다.

-손을 씻은 후에는 방안에 있는 물건이나 오염된 표면에 가능한 닿지 않도록 한다.

4. 물건이나 감염된 표면과접촉할 가능성이 있거나 대상자가 실금, 설사, 결장루설치술, 드레싱을 하지 않은 상처배액이 있을때는 대상자의 방에 들어갈 때 가운을 입는다.

-대상자의 방에서 가운을 벗는다.

-유니폼이 오염된 표면과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5. 대상자는 방 밖에서의 운동을 제한한다.

6. 대상자의 간호에 이용하는 도구(체온계, 청진기, 혈압계, 대소변기)는 개별로 사용하거나 같은 종류의 균에 감염된 대상자끼리 사용한다.

 

[출처] "Guidelines for Isolation Precautions in Hospitals," by J.S Garner and the Hospital Infection Control Practices Advisory Committee(HICPAC), 1996, Infection Control Hospital Epidemiology, 17, pp.53-80, and 1996, American Journal of Infection Control, 24, pp.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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