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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by 미세스널스큄 202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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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1회 이상 소독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5)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4시까지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그 외 시설은 1)
식당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한 칸 띄우기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영화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스포츠경기(관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학원 등(좌석 없는 경우)
오락실멀티방
· (운영시간) 제한 없음
(학원)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1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학원 등(좌석 있는 경우)
독서실스터디카페
PC
· (운영시간) 제한 없음
(학원)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
(학원)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유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독서실 제외)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PC)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종전 수칙(6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국제회의)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1,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결혼식) 종전 수칙(49+접종 완료자 201)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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