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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질의답변

by 미세스널스큄 202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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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적 일상회복 및 방역관리

Q1. 위드코로나와 단계적 일상회복의 차이점

 

위드 코로나라는 표현은 일상 회복의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으나, 명료한 정의 또는 개념은 정립되어 있지 않음

 

- , 단순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거나,
방역을 포기한 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음

 

단계적 일상회복예방접종의 효과를 바탕으로 의료·방역 대응 역량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면서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과 전략을 의미

 

Q2.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의미하는 일상은 무엇인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서 추가하는 일상이전과는 다른 더 준비되고 감염병으로부터 더 안전한 새로운 일상

 

이는 모든 국민이 자율과 책임하에 실내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포함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 직장, 지역사회, 사적모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비대면 활동의 비중을 높이도록 행동방식을 변화시키며,

 

- 감염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및 피해집중 분야 경제적 지원책 마련 등 사회적 보호장치를 더 두텁게 갖추는 것 포함

Q3. ‘단계적 일상회복111일에 전환하는 이유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의료대응체계 전환은 예방접종을 통한 우리 사회의 면역이 일정 정도 이상 확보되어야 함

 

-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예방접종 2차 완료율 70%를 예상보다 빠르게 달성(’21.10.23)

 

최근 높아진 예방 접종률을 바탕으로 방역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 기대감을 고려하여 11.1일부터 일상회복 전환을 추진하기로 결정

 

Q4. 해외에 비해 너무 급하게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해외, 특히 사회 봉쇄를 겪었던 유럽의 경우 1차 개편 시 일반적으로 봉쇄를 해제하는 방안들을 우선 추진

 

- 우리나라의 경우 봉쇄를 겪지 않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해 가며 어느 정도 일상을 회복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

 

- 따라서 해외와 절대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기간을 두고 평가하는 방향으로 접근 예정

 

Q5.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향후 역할은?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이행계획의 추진을 지속 평가하는 동시에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등 일상회복 방안 마련 위한 다양한 아젠다를 심층적으로 논의·발굴하고

 

- 경제·사회 분야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포용적 회복연구단과 함께 이행에 필요한 과제와 정책 반영 가능성을 지속검토하여 사회적인 변화와 개선을 추진할 예정

Q6.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지표관리방안 및 확진자 규모 관리 여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을 위해 방역 대응방식기존의 확진자 수 억제에서 질병으로 인한 부담 완화로 전환하고자 함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은 한 두 가지 지표값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관리지표 전반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통해 결정할 필요

 

방역 전략 전환을 위해 발생지표와 병상지표, 접종지표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계획

 

- 발생지표사망자 수, 위중증 환자 수, 입원환자 수, 확진자 수 통해 발생 규모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 병상지표중증환자와 중등증 병상가동률을 지표로 하여 의료응 여력을 확인하고,

 

- 접종지표예방접종률과 백신 예방효과를 지표로 하여, 접종과 그에 따른 면역력 등을 확인할 계획임

 

확진자 규모는 추후 중환자 수를 예측할 수 있는 선행지표로의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임

 

2.의료대응체계

Q1. 현재 병상가동률 현황과 의료대응 규모는?

 

1029일 기준, 중증병상1,065병상 중 460병상 사용하고 있어, 병상가동률 43.2%

 

- 중등증병상9,956병상 중 4,491병상 사용하고 있어, 병상가동률 45.1%

 

현재 입원치료병상 기준으로 확진자 5천명 발생하여도 대응 가능한 수준

 

Q2. 권역별 전담센터란 무엇인가?

 

현재 운영 중인 거점전담병원과 유사한 형태,
중등증~ 중증의 환자를 한 의료기관 내에서 치료하며,
권역 내 코로나19 특수환자* 진료도 전담하는 의료기관의 개념

 

* 분만·수술·시술 등 여러 진료과와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환자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거점전담병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시설·인력·장비 기준 정할 예정으로,

 

- 지역 내 의료자원 현황, 전문가 및 의료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정 기준·규모 등을 11월에 확정 및 지정할 계획

 

3.재택치료

Q1. 재택치료 대상자는?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서 재택치료의 제반 사항을 준수할 수 있으며,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가능

 

- 다만,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 경우, 재택치료 대상자(또는 보호자)비대면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를 위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등은 적용 제외

 

*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예시): 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

 

** 의사소통능력은 언어적 요인뿐만 아니라 격리관리 및 비대면 건강관리에 필요한 앱(ICT) 활용, 체온·산소포화도 측정 및 입력 가능 여부로 판단

 

[참고] 입원요인(기존 소아·청소년·성인 대상자 고위험군을 <입원요인>으로 일괄 대체)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호흡곤란(일상생활 중에도 숨참)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
약물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
진단 후 약물 등으로 치료 중인 만성폐질환, 천식,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항암요법 혹은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와상(낮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지내는 자)
고도비만(BMI>30)
증상(복통, 진통, 질출혈 등)을 동반한 임신부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 호흡곤란, 청색증, 흉곽함몰, 뚜렷한 음식섭취(수유) 불량 및 탈수, 진단된 만성폐질환/심장질환/대사성질환/면역이상, 면역억제제 투여,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 장애가 있거나 흡인 위험이 높은 경우
Q2. 동거인이 있는 가정은 재택치료가 불가능한지?

 

코로나19 확진되지 않은 동거인(가족 등)입원요인이 없고 예방접종완료자 경우에는 재택치료 대상자와 필수 공간(화장실주방 등)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공동 격리가 가능

 

*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 지급된 소독제를 활용하여 매 사용 후 뚜껑을 닫고 소독

 

Q3. 재택치료자가 받는 치료의 종류는?

 

재택치료 대상자는 12회 체온, 산소포화도 등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비대면 진료(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를 받을 수 있음

 

- 재택치료 대상자는 모바일앱에 매일 건강정보를 입력하고, 11회 이상은 의료진과 유선으로 통화

 

* 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는 재택치료 키트에 포함제공

* 증상 변화, 증상 지속 등의 경우 의료진 판단 하에 모니터링 횟수 추가 가능

 

Q4. 격리장소 이탈 시 대책은?

 

재택치료 대상자는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능.
재택치료 시작시 격리관리 전담공무원이 지정되며, 전담공무원이 유선, 앱 등을 통해 이탈여부를 확인

 

- 재택치료 대상자가 주거지 이탈시에는 무관용 원칙(one-strike out)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 조치되고, 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거부 시에는 시설격리될 수 있음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감염병예방법) + 형사고발, 구상권 행사 등

Q5. 재택치료 대상자도 생활비 지원 대상인지?

 

입원·시설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비용 또는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이며, 공동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별도 지원하지 않음

 

- 재택치료(또는 공동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가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가구단위로 생활지원비 지원*

 

* (지원 제외) 유급휴가를 사용한 격리자, 격리조치 및 방역수칙 위반자, 해외입국 격리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종사자

 

※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참고

생활지원비의 경우 지원금액은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

(단위 : /)
가구원수 1 2 3 4 5인 이상
생활지원비(‘21)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 외국인 가구의 경우 1인 가구로 산정

 

Q6. 재택치료자와 동거 중인 백신접종자는 외부 활동이 가능한지?

 

재택치료자의 보호자와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확진이력에 관계없이 외출이 불가

 

- 진료 등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재택치료관리팀 담당공무원)에게 먼저 연락 필요

 

*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고발 조치 및 안심밴드 착용(거부시 시설격리)

Q7. 1인 가정은 응급상황 대처에 취약한 것이 아닌가?

 

재택치료자 선정은 기저질환 등을 포함한 입원요인이 없는 무증상·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등 임상적 위험도가 낮은 경우로 한정하며,

 

- 기초조사시 각종 ICT 사용능력 등 본인의 건강 상태를 신속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지 여부 등도 확인

 

Q8. 증상이 있을 때 치료나 약처방 등은 어떻게 진행되나?

 

재택치료 중 코로나19 증상으로 인해 몸이 아픈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지정한 의료기관(또는 협력의사)로부터 비대면 상담처방 가능

 

- 처방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수령방식은 재택치료 대상자와 약사협의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 전달 요청 가능

 

Q9. 입원 가능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증상이 악화되면 입원할 수 있는가?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등에 대비하여 제공된 24시간 연결이 가능한 비상연락처(지자체 재택치료관리팀 담당자, 관리의료기관 등)로 연락

 

- 응급시에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하고 있으며, 응급이 아닌 경우에도 관리의료기관 또는 협력의사의 유선 상담 또는 진료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전원, 이송이 가능합니다.

 

Q10. 확진자 대량 발생 시 재택치료 중 입원이 필요한 경우 병원 배정이 미뤄지는 것은 아닌가?

 

재택치료 중 필요시 신속하게 배정·이송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병상·생활치료센터 현황을 공유하여, 사전에 이송 가능한 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Q11.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이 지켜야할 구체적 수칙은 무엇인가?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은 절대 외출 불가

 

- 재택치료자 본인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건강모니터링을 성실히 실시하고, 자택 내에서도 동거인과의 공간 분리,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수시 소독 등 생활수칙 준수 필요

 

- 증상 악화, 호흡곤란 등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기다리지 말고 바로 재택치료관리팀 또는 응급콜에 연락

 

Q12. 백신접종 완료 동거인(자가격리 면제)은 외부 활동이 가능한가? 전파위험 없는가?

 

보호자·동거인은 예방접종완료한 경우 재택치료자와 같은 날 격리해제되어 외부활동이 가능(추가격리 면제)

 

- 격리 기간 동안 외부 활동이 불가능

Q13. 동거인 감염, 돌파감염에서 안전한가? 공간 소독만으로 충분한가?

 

필수 보호자 외 동거인은 입원요인이 없고,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가정 내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공동격리 가능한 바,

 

-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은 생활공간을 분리하여야 하며, 재택치료자 선정시 재택치료자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 화장실, 주방 확보 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고 있음

Q14. 이웃이 재택치료 중인데 안전한가?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은 거주지 이탈 금지, 생활폐기물의 격리해제 3일 후 배출 등의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있는 바,

- 안심하고 이웃 재택치료자를 지지주시기 바람

Q15. 자가격리 APP설치 된 핸드폰을 두고 격리 이탈할 경우 대책은?

 

재택치료 시작시 격리관리 전담공무원이 지정되며, 전담공무원이 유선, 앱 등을 통해 이탈여부를 확인합니다.

 

- 이탈시 경찰과 공조하여 출동, 현장 확인하여 안심밴드 착용, 시설 격리 등 즉시 조치를 취합니다.

 

4.백신 접종 이상반응 관련

Q1. 추가접종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추가접종은 델타변이 유행, 기본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른 접종효과 감소, 돌파감염 발생 등의 상황에서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감염과 중증ㆍ사망 예방에 대한 높은 접종효과를 유지하고,

 

- 안전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을 위해 추가접종을 권고하는 것으로써, 추가접종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Q2. 전 국민 추가접종은 언제 시작되는지?

 

예방접종전문위원회(8.25)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 추가 접종 시행 권고

 

- 이를 토대로 4분기 시행계획(9.27)에서 고위험군* 대상 추가 접종계획을 발표하였으며,

 

* 코로나19 치료병원,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60세 이상 고령층 등
,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부터 추가접종 가능

 

- 10.2811-12월 시행계획에서는 추가접종 대상자를 확대하여 얀센백신 접종자, 50대 이상, 우선접종 대상군, 기저 질환자에 대한 추가접종 계획 발표

 

국민 대상 추가접종에 대해서는 주요 연구결과, 해외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여 세부계획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결정 되는대로 이른 시일 내에 안내 예정

 

* (주요국 추가접종 권고 연령) 미국 65세 이상, 영국 50세 이상, 프랑스 65세 이상, 독일 80세 이상, 이스라엘 12세 이상

Q3. 최근 요양병원, 시설에서 돌파감염을 통한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는데, 6개월 보다 빨리 추가접종을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추가접종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8.25) 권고에 따라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 시행하도록 시행계획 수립

 

* , 면역저하자 및 얀센백신 접종자는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부터 추가접종 가능

 

다만 집단감염 우려·국외 출국·입원·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을 기준으로 4주 전부터 추가 접종 가능

 

* 감염취약시설·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집단감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 있는 경우, 국외 출국으로 접종 어렵거나 감염예방 위해 출국 전 추가 접종이 필요한 경우, 입원ㆍ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6~8개월에 추가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요양병원, 시설은 감염취약시설·다중이용시설로 집단감염이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접종을 6개월보다 4 전 실시 가능

 

Q4. 새로운 이상반응 발생에 대한 대응 방향

 

국내ㆍ외 이상반응 발생현황, 동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

 

- 새로운 이상반응에 대해 전문가, 관련 부처 등과 함께 진단 체계 및 관리지침 등을 마련하고, 조기 인지 및 치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음

 

- 또한, 중증 이상반응의 경우 신속 조사와 평가를 시행하고 전문가, 관련 부처와 함께 백신 안전성에 대해 지속 면밀히 검토하겠음

 

아울러, 새로운 이상 반응이 통계학적 연관성, 병리 발생기전이 밝혀지면 인과성 판정 기준에 신속히 반영하겠음

 

5.방역대응 관련

Q1. 역학조사 효율화 방안 중 조사체계 개편에서 우선순위 중 감염취약시설과 고위험시설이 어디인지?

 

감염취약시설감염취약하여 집단발생 위험 높은 시설로서 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교정시설, 군부대, 기숙사이며,

 

고위험시설은 감염 및 전파가능성 높은 시설로서 유흥시설, 주점,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PC, 목욕탕, 종교시설이 해당됨

 

Q2. 접촉자 격리·감시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고 하는데, 단축하는 4일에 대한 전파위험성은? 시행시기와 소급적용 여부는?

 

질병청과 미국 CDC* 조사 결과에 따르면 89일차 검사, 10일차 격리해제 시 전파위험도0.3%0.9% 이하로 확인되고 있음

 

미국 CDC접촉자의 격리기간을 14일로 권장하나 지역의 환경이나 자원 상황에 따라 10일 격리 또는 진단검사 포함 7일 격리 방안 선택 적용 가능 명시

 

10일로 단축의 정확한 의미는 ‘9일차 검사-10일차 확인-11일차 정오 해제를 뜻함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일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며,

 

- 소급적용 여부는 실제 접촉자 격리를 관리·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처 및 지자체 협의하여 적용 예정임

 

Q3. 대규모 유행 발생 시 확진자 스스로 기초역학내용을 모바일로 직접 입력하는데 얼마나 신뢰하는지?

 

대규모(5천명~1만명) 유행 시 방역대응의 초동조치는 신속한 역학조사 및 접촉자 조사·분류·조치를 통해 추가전파차단하는 것임

 

- 따라서 확진자 스스로 기초역학내용(인적사항, 접종력 등)을 입력하여 접촉자 조사·분류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 보건소 담당자(역학조사관)확인(필요시 추가조사)을 통해 정확도를 높이고자 함

 

역학조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칙* 적용될 수 있음을 사전고지할 예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79)에 처해질 수 있음

 

Q4.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확진자 동선공유 앱 활용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은?

 

을 통해 확진자방문한 장소개인 모바일 저장 이동동선 중복 여부 안내하여 진단검사독려하고자 함

 

역학조사결과 확인된 확진자 동선정보 익명화 개인 이동동선을 모바일에 암호화 저장하여 보안조치하고,

 

- 정기간 경과 시 삭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및 유출 방지

 

또한, 전자출입명부(QR코드)연계하여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 중 위험도높은 장소선별 안내하여 불필요한 알람줄일 계획

 

6.치료제 관련

Q1. 경구용 치료제 국내 도입시기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는 ’222월부터 단계적으로 국내 도입 예정임

 

- 다만, 제약사별 임상시험결과, 치료제 허가·승인(FDA, 식약처 등), 글로벌 공급상황 등에 따라 공급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아울러, 제약사별 구체적 공급시기·가격은 비밀유지협약(CDA)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람

 

Q2. 국내 치료제 도입계획은?

 

국내·외 치료제 개발현황을 모니터링(8)하고 있으며, 제약사별 임상시험결과, 허가당국의 치료제 승인 여부 등을 종합적 검토하여 필요시 구매 추진하겠음

 

Q3. 경구용 치료제 처방 대상은?

 

금번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는 기저질환, 고령 등 고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코로나19 경증·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식약처 사용승인 후 결정될 것임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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