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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Q&A

by 미세스널스큄 202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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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제한’

1. 공통사항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 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모임자제하라는 취지임

 

Q2.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 10, 비수도권 12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함

 

-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이용 규모4으로 제한

 

Q3.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 진행요원, 종사자 등(, 유흥종사자는 포함)

 

-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Q4.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돌봄활동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 넘어도 허용되며,

 

- ,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지자체 재량)

 

임종을 위하여 지인모이는 경우예외적으로 허용

 

Q5.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감염병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조제4)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청구될 수 있음

Q6.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결혼식사적 모임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 탑승하여도 사적모임해당하지 않음

 

-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가리고 마스크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섭취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 권장

 

Q7.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여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요?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 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2.가족 모임 관련

Q8.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인원으로 산정하지 않음

 

Q9. 동거가족 여부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동거가족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음

 

Q10. 돌잔치는 사적모임인가요?

 

돌잔치행사 해당하며, 접종 여부 관계없이 100명 미만(99)까지 모임 가능

 

- 돌잔치 참석자 모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최대 500명 미만(499)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대부분 음식 섭취를 동반한 행사로 진행되므로 기본방역수칙 외에도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준수

 

3.직장관련

Q11.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 아님

 

- 다만 면접, 회의 진행 시 기본 방역수칙 준수하여야 함

 

Q12.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 회의 전·이뤄지는 식사 모임사적모임 해당

 

Q13.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로 인한 모임 사적모임 해당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등 ·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가능

 

도시락·음료 등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으므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식당에서 식음료 등동반하는 대면 회의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가능

 

Q14. 하루 종일 또는 12일 진행되는 행사·회의 등의 경우
참석자들끼리 단체로 식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하에서 취식기본 방역수칙으로 광범위하게 금지되어 있으나,

 

- 행사·회의 등의 특성상 숙박동반하거나 일정상 식사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식당·카페 수칙*을 적용하여 구별된 공간에서 단체 식사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별 식사 제공, 식사 시 대화 자제 안내 등 필요

 

- 행사 인원구별된 공간에서 식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식당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식당 전체행사 참석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안 마련하여 운영하고, 이 경우에도 식당·카페 수칙 철저 준수 필요

 

Q15. 회사 내 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적용받는 건가요?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

 

4.다중이용시설 관련

Q16. ‘운영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유흥시설에서 해당 방역수칙 위반 시 이용자도 제재를 받나요?

 

유흥시설24시까지 운영제한되어 같은 시간 동안 이용제한되므로 이용자도 당연히 해당 수칙준수해야 하며, 위반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음

 

Q17.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영업활동 하는 손님과 사적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 유흥종사자 포함

Q18.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사적모임 제한 취지일상생활에서의 감염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다중이용시설 이용할 때 인원 나누어 앉는 등경우 허용되지 않음

 

Q19.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제한 없이 식사 가능하나,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Q20.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동일 일행테이블붙여 앉는 것허용되며, 이 경우 붙인 테이블하나 테이블로 간주함

 

Q21.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은 최대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도권 10, 비수도권 12까지 가능하나,

 

-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이용 규모제한하여, 미접종자최대 4명까지 이용 가능

Q22. 홀덤펍홀덤게임장은 어떤 시설의 수칙을 적용받나요?

 

통상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홀덤펍식당카페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음식판매하지 않는 홀덤게임장 오락실멀티방유사시설방역수칙을 적용함

 

Q23. 실외 축구장에서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스포츠특성상 경기자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스포츠 영업시설, 국공립 스포츠시설, 학교 운동장 등)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만을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10, 비수도권 12) 이상 모임이 가능

 

- 이 경우 접종 완료자로 *으로만 추가하여 경기필요한 필수 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 가능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 구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9, 18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은 18명의 1.5배인 27명임
이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10, 비수도권 12)을 초과한 인원(수도권 17, 비수도권 15)은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되어야 함

 

- 스포츠 경기하지 않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경기 전후 식사, 뒤풀이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

 

이용 시에는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기본 방역수칙 철저 준수 필요

Q24.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10, 비수도권 12) 에서 이용 가능

 

- 다만, 골프장 내 식당 이용 시에는 일반 식당과 마찬가지로
미접종자는 최대 4까지만 이용 가능

 

Q25.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법령 등 근거 활동(필수 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으로 개최 가능하며, 500명 이상의 경우 관할 부처(문체부)·지자체 승인 후 시범적으로 개최 가능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Q26. 숙박시설에서는 몇 명까지 숙박 예약이 가능한가요?

 

숙박시설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10, 비수도권 12) 에서 숙박 예약 등 이용 가능

 

- 이 경우에도 동거가족, 돌봄필요한 경우 예외를 허용함

 

5.기타

Q27.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 아니므로 사적모임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

 

Q28.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

 

Q29.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 아님

 

Q30.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

 

Q31.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 아님

 

- ,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

 

Q32. 마을회관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마을회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 경우에는 제한 대상아님

 

Q33.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업무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사적모임 해당하지 않음

 

Q34.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인원에 포함되나요?

 

업무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 포함되지 않음

 

Q35.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동호회 등은 친목 형성을 위한 사적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

 

,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Q36.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제한 대상인가요?

사적모임백신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도권 10, 비수도권 12까지 가능

 

-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인원 규모4으로 제한

 

'다중이용시설관련

 

1.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 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나요?

 

시설 방역수칙종사자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안내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출입구에 부착하여 이용자들이 이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

 

Q2. 백신 접종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이 있나요?

 

백신 접종 완료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10, 비수도권 12) 에서 이용 가능

 

 

 

2.식당·카페

Q1.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띄워야 함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1m 이상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함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 작성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식당·카페에서 일행 간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나요?

 

일행의 경우에는 테이블붙여 앉을 수 있음

 

-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붙인 테이블 하나의 테이블 간주하여 다른 테이블과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하여야 함

 

Q3. 식당·카페의 이용 가능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각 식당·카페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역수칙*에 따라 이용 가능 좌석을 산정하여 게시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 주문, 계산, 테이크아웃 등을 위해 대기하는 자(음식이나 음료 섭취를 위해 좌석에 착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워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빨간색 실선 가림막)

 

 

Q4.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요?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의 경우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기본방역수칙과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식당 방역수칙 준수하여야 함

 

*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및 3,000이상) 출입 시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

 

3.결혼식장

 

Q1.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식은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1으로 운영하되, 참석 가능 인원은 다음의 수칙에서 택일하여 적용함(혼합 적용 불가)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1차 개편 시기 동안 종전 수칙(49+접종 완료자 201)으로도 택일하여 운영 가능

 

Q2.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하나요?

 

행사필수적혼주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음

 

4.노래연습장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되는 시설(:뮤비방)은 노(코인)연습장 방역수칙이 적용됨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면적당 인원제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되며, 동시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입장 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접종불가자(의학적 사유에 한정되며, 의사 소견서 필요)만 이용 가능

 

- (이용 시) 입장 시 관련 증빙자료를 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종사자에게 제시하여야 이용 가능

 

- (출입자 명부) 확진자 발생시 감염경로 추적으로 위해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는 계속 유지됨

 

시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 섭취 금지*계속 유지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코인노래연습장도 방역수칙이 동일한가요?

 

코인노래연습장 일반노래연습장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Q3. 노래연습장에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10, 비수도권 12) 에서 가능

 

5.실내체육시설

Q1.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나요?

 

실내체육시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종불가자의 경우 이용 가능함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문제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계도기간 2 부여

 

Q2. 실내체육시설 운동 종목 예시에 없는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실내체육시설 예시에 없는 운동 종목은 유사업종을 참고하여 방역수칙을 적용함

 

Q3.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에 운영시간 인원제한 규정 해제되었음

 

- , 실내 취식(무알콜 음료 외) 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등의 일부 방역수칙은 계속 의무적용 사항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Q4.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 등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라 접종 완료자 등이어야만 하나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 접종 완료자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 대상은 실내체육시설이용자이며,

 

-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는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한 인력으로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아님

 

Q5. 모든 스포츠 영업시설은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 시설인가요?

 

스포츠특성상 경기자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스포츠 영업시설, 국공립 스포츠시설, 학교 운동장 등)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만을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10, 비수도권 12) 이상 모임이 가능

 

- 이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경기필요한 필수 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 가능

 

* ) 구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9, 18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은 18명의 1.5배인 27명임
이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10, 비수도권 12)을 초과한 인원(수도권 17, 비수도권 15)은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되어야 함

 

- 스포츠 경기하지 않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경기 전후 식사, 뒤풀이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

 

이용 시에는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기본 방역수칙 철저 준수 필요

 

Q6.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 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동호회 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실내체육시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의 경우 이용 가능함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문제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계도기간 2 부여

 

6.영화관‧공연장 등

 

Q1.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자동차 간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개별 자동차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능

 

Q2. 영화관 로비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식당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음식물 섭취가 가능함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Q3. 11.1.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이후에도 영화를 보며 음식섭취를 할 수 없나요?

 

실내 취식 금지는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에서 해제를 검토할 예정으로 현재 원칙적으로 상영관 내 취식금지

 

- 다만, 접종완료자 등(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18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상영관)에서는 예외적으로 무알콜 음료 외 취식가능

 

Q4. 영화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포함)는 인원 제한 대상 행사에 해당되나요?

 

해당되지 않음

 

- 영화 시사회영화관람포함되는 행위로서 영화관 시설해당하는 방역수칙*준수하면 가능함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일행간 한 칸 띄어 앉기 기준 적용 등

 

Q5. 대규모 콘서트는 11.1. 이후에도 여전히 금지되나요?

 

정규공연시설에서 진행되는 공연의 경우, 해당 시설 방역수칙(동행자외 한 칸 띄어 앉기 등)의 적용을 받으며 개최 가능

 

비정규공연시설에서의 공연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99까지는 접종 여부 관계 없이 개최 가능하고,

 

- 100499까지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는 참석 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 가능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5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최금지되나, 관할 부처사전 협의 후 진행 가능

 

* 침방울이 튀는 행위(함성,기립,합창 등) 금지 좌석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등의 조치 추가 적용

 

Q6. 국공립 공연장은 어떠한 지침이 적용되는지?

 

민간시설과의 형평성 국공립 공연장방역 강도를 고려하여, 민간 공연장마찬가지로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방역상황 등을 고려, 자체적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가능

 

Q7. 동행자의 범위와 동반자 수의 제한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동행자는 가족, 친구, 연인, 동일한 단체(학교, 회사, 모임 등)의 일원임

 

- 공연장 내에서는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수도권 10, 비수도권 12)에서 동반 가능 인원이 결정됨

 

7.PC방, 오락실‧멀티방 등

Q1.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PC,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나요?

 

2021. 11. 1.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PC방과 오락실멀티방의 운영시간 제한해제

 

Q2. PC, 오락실·멀티방 내 음식 섭취가 가능하나요?

 

음식 섭취 금지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2차 개편 시 해제검토할 예정임

 

- , 무알콜 음료 음용 가능하고, PC의 경우, 기존과 같이 좌석 간 칸막이 있으면 가능함

 

Q3. PC, 오락실멀티방의 이용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PC은 종전과 같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계속 적용되고, 오락실멀티방시설신고허가면적 4 1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적용됨

 

Q4.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서 PC, 오락실·멀티방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방역수칙 게시 준수, 출입자 명부작성(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시 접종증명 등 확인,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이 있음

 

Q5. 오락실·멀티방 출입자 명부 작성은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나요?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방법을 병행하여 작성하면 됨(수기출입명부 양식은 지자체에서 배포)

Q6. 흡연실 사용제한이 있나요?

 

공용공간 수칙에 따라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이용 가능

 

8.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Q1.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요?

 

접종,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 가능하고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적용

 

- 접종 완료자 등*만 입장 가능 별도 공간(전용구역)을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한하여 수용인원100%까지 입장 가능(일행 간 한 칸 띄우기 해제)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입장한 동행자(일행)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10, 비수도권 12)준수하여야 함

 

Q2. 관중석에서 육성 응원과 취식은 가능한가요?

 

비말 확산 방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관중석 내 육성 응원 취식은 금지됨(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다만 접종 완료자 등*만 입장 가능 별도 공간(전용구역)을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 내 한하여 취식 가능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Q3. 동반자 간 몇 명까지 연석 및 스카이박스 사용이 가능한지?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최대 12) 적용되므로 해당 기준 내에서 연석 및 스카이박스 이용 가능

 

Q4. 경마·경륜·경정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마·경륜·경정장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고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경우 이용 가능함

 

 

Q5. 경마·경륜·경정장에서 흡연이 가능하나요?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실내흡연이 엄격히 금지됨

 

- , 실외흡연실 또는 개방된 곳에서만 가능

 

Q6. 경마·경륜·경정장에서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관람석 내에서는 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시설 내 식당 등 취식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에서만 섭취 가능

 

 

Q7.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관람)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에서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실외에서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곳은 마스크지속 착용해야 하며, 스포츠 경기장은 다중이용시설에 속하므로 마스크착용해야 함

 

9.학원 등

Q1.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학원 11.1.11.21. 기간 동안 22시 제한 유지, 수능 이후 11.22.부터 운영시간 제한해제

 

주로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인원 제한 해제 등 인센티브 적용하지 않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하되, 좌석없는 경우 시설 신고·허가 면적 41으로 제한함

 

* 좌석 띄우기는 좌우 기준으로 하며, 앞뒤 간격은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가능하도록 배치해야 함

 

Q2.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현행과 같음 원칙적으로 운영 금지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허용될 수 있음

 

숙박시설 운영 금지
* ,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학원>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21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 분리, 방역수칙 준수
<직업훈련기관>
입소자 (공통) 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룬련 시 월1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 (입소)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Q3.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또한,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준수하여야 함

 

*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함

 

Q4. 독서실은 운영 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독서실시간 제한 없이 운영 가능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인원 제한 해제 등 인센티브적용하지 않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좌석 한 칸 띄우기 적용(, 좌석 간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

 

10.목욕장업

 

Q1. 목욕장에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요?

 

목욕장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무 적용되며, 별도 운영 시간 이용 인원 제한없음

 

Q2. 목욕장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가능한가요?

 

목욕장에서 물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을 먹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11.국제회의·학술행사

Q1. 국제회의·학술행사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른 국제회의 또는 학술행사는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행사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 및 행사장 종사자(직원)은 인원 산정 시 제외

 

1차 개편 시기 동안에는 국제회의는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운영 시간 제한은 없으나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적용

 

Q2. 국제회의·학술행사 시 식사는 가능한가요?

 

일정상 식사 불가피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사가 가능함

 

- 이 경우에도 시설 내 취식이 가능한 별도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취식이 가능함

 

 

12.전시회·박람회

Q1.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참석 가능 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참석 가능 인원 제한 기준은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1차 개편 시기 동안에는 종전 수칙(61명 및 부스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13.종교시설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1m) 거리두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내 취식* 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통성기도 ) 금지됨

 

* 매주(정기적으로) 종교시설에서 정규 종교활동 등 후에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 가능

 

Q3.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은 무엇이며,
얼마나 참석할 수 있나요?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정규 종교활동 시, 마스크 상시 착용 거리두기 기준 기본방역수칙 준수하여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50%까지,

 

* (수용인원)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2m(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41으로 산정

 

- 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필수진행인력 및 참여자 전원**) , 인원 제한 없이 정규 종교활동 가능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신도 외에 설교자, 식순담당, 영상·촬영 등 기술인력 포함 필수진행인력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운영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1개의 운영기준(접종여부 관계 없이 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선택, 동일 공간 내에 구획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음

 

Q4. 정규 종교활동 시,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할 수 있나요?
개인이 마스크 착용하여 자기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가능함

 

-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성가대·찬양팀 운영이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무알콜 음료외) 음식 섭취 금지 등은 기본방역수칙이므로 준수

 

Q5.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활동을 위한 소모임이 가능한가요?

 

미사·예배·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 외에,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수도권 10, 비수도권 12까지(신도 및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등 총 인원)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 통성기도) 금지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

 

Q6.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행사가 가능한가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100명 미만으로(99명까지) 허용되며, 백신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500명 미만으로(499명까지) 운영 가능*

 

* (499)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및 성가대, 참여신도 등 모든 인원 포함

 

Q7.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행사에서 식사나 숙박이 가능한가요?

 

식사나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수의
이용자가 밀집한 가운데 밀접한 접촉이 많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가능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 사의 특성이나 필요성을 고려 시, 식사나 숙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권고

 

불가피하게 종교시설 주관 종교행사에 식사나 숙박을 포함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도 ·내외 마스크 상시 착용, 유증상자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등 금지 포함 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

 

- 식사는 종교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별도의 가 있는 경우, 식사 시 대화 자제 등 식당·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 가능*

 

* 종교시설 외부의 식당 등을 이용하는 경우, 종교행사 인원은 구별된 공간에서 식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식당 전체를 행사 참석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이 경우에도 식당·카페 수칙 철저 준수 필요

 

- 숙박이 동반되는 경우, 종교시설 내 숙박목적의 별도 시설 또는 외부의 숙박시설에서 숙박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 가능

 

Q8.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실내 취식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9.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적용은 곤란

 

- ,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마스크 착용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10.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운영 가능한가요?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기관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11.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종교시설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을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방역수칙 적용

 

Q12.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습, 돌봄 보충형 수업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 적용하며,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종교시설 방역수칙 상 소모임 허용 범위(Q4 참고)* 내에서 운영 가능

 

*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 통성기도) 등 급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종교시설 내에서만 운영 허용

Q13.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운영 가능

 

* 의무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 필요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

 

-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전일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1) 개요

Q1. 11월부터 적용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란 무엇인가요?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시설 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 완료자 및 일부예외자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이른바 방역 패스의 개념입니다.

 

Q2. 어떤 다중이용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요?

 

11.1일 시행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적용대상 시설고위험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입니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및 기타시설(경마·경륜·경정, 카지노)입니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감염취약시설은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입니다.

 

- 감염취약시설 중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입원 환자나 시설 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자는 증명서 없이도 시설 이용 가능합니다.

 

Q3.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18이하인 사람, 불가피한 사유(건강상 이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 등이 시설 이용대상자이며, 시설별로 이용가능한 대상자 범위가 상이니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 >

구 분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의학적사유 18세 이하
유흥시설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입원자·입소자 면회 × ×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 ×

 

 

Q4.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2021.11.1. 1차 개편부터 일부 시설에 대해 적용되며, 대상시설의 감염전파 등 위험도를 평가하여 2차 개편 이후 계속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2) 발급대상 및 방법

 

< 2-1. 접종완료자 >

Q1.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즉시 예방접종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예방접종증명서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보건소 또는 정부24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언제든지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종완료일에2(14)가 경과해야 됩니다.

 

Q2. 접종 완료 후 쿠브(COOV)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 COOV(COOV앱과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본인인증 접종정보 업데이트 후 사용 가능하며,

 

*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네이커, 카카오, 토스, PASS(SKT, KT, LG)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또는 감염취약시설 이용 시, COOV앱에서 QR코드 생성·스캔 후 입장할 수 있습니다.

 

Q3. 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했음에도 쿠브(COOV)에서 ‘14일 경과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면 표시가 되나요?

 

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날의 자정(24)부터 ‘14일 경과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 (예시) ’21.11.1. 10:00에 접종완료한 경우, ’21.11.1524시부터 ‘14일 경과표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거나 앱 상단의 나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역 발급받기를 통해 증명서를 갱신면 됩니다.

 

Q4. 1차 접종만 완료한 경우에는 접종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완료자만 발급 가능합니다.

 

1회로 접종 완료되는 얀센 백신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 2회로 접종 완료되는 백신(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모더나)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Q5. 접종 완료 후 추가접종 대상자인 경우, 추가 접종을 맞아야만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11.1일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은 추가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며,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된 자는 예방접종완료자로 인정됩니다.

 

향후 코로나19 유행 및 방역상황 변화, 추가접종 대상 확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접종 포함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2-2. PCR 음성확인자 >

 

Q1. 검사 방법 중에는 PCR 검사만 인정되나요?
신속항원검사나 자가검사키트 같은 검사는 인정되지 않나요?

 

, 국내 광범위한 PCR 검사 인프라 및 신속항원검사의 한계(높은 위음성률, 무증상자 낮은 활용도)등을 고려하여 PCR 검사만 인됩니다.

 

Q2. PCR 검사결과는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면 되나요? 문자도 인정되나요?

 

PCR 음성확인은 보건소에서 발송한 PCR 음성확인 문자, 보건소에서 발급한 종이증명서로 가능합니다.

 

’2112월말부터는 질병관리청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PCR 음성확인서출력·발급이 가능하며, COOV(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을 통해서도 PCR 음성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문자와 보건소 발급 종이증명서를 통한 PCR 음성확인은 ’21.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에는 COOV 앱 및 온라인 출력 증명서만 가능

 

Q3. 대상시설 이용시 PCR 음성확인서는 사용 유효기간이 있나요?

 

음성확인문자의 경우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유효하며,

 

음성확인 종이증명서의 경우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보고)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 자정까지 효력이 인정됩니다.

유효기간 계산 예시
- ’21.11.12. 10:00에 음성확인 문자를 받은 경우, ’21.11.1424시까지 유효
- ’21.12.20. 23:00에 음성확인 문자를 받은 경우, ’21.12.2224시까지 인정

 

Q4. PCR 검사 비용이 있나요?

 

음성확인을 위한 PCR 검사비용은 무료이나, 추후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등에 따라 유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2-3. 의학적 예외자 >

Q5. 의학적 사유로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적용을 받는 사람이 있나요?

 

확진 후 격리해제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면역결핍자,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 접종이 연기된 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의 경우가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등

 

Q6. 의학적, 건강상의 이유가 아닌 개인 신념 등을 이유로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 대상이 되나요?

 

종증명음성확인 예외자는 건강상 이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에 한정되며, 종교적 사유 등 개인 신념에 따른 접종 거부자, 미한 부작용(발열, 통증 등) 불안감에 따른 접종거부자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7 확진 후 격리해제자임을 어떻게 증명하면 되나요?

 

신분증 지참 후 신고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격리 해제 확인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후 질병관리청 별도 누리집을 구축할 예정이며, 12월 말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종이 격리해제서출력발급이 가능합니다.

]

* 다만, 시설 이용을 위한 격리해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Q8. 국내 백신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사람들은 어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서 발급한 임상시험 참여증명서보건소에 제출하시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Q9. 기저질환이 있어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사유로 인정되나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백신 접종의 이득이 더 크므로 저질환을 가진 것만으로(의사 소견서를 받더라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면역결핍자나 항암제면역치료제 투여로 인해 불가피하게 예방접종을 연기하는 경우 접종예외 사유로 인정되며, 이 경우 해당 사유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보건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10. 건강상 이유에 의한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인 경우, 확인서는 어디서 누가 발급해 주며 유효기간이 별도로 있나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아나필락시스 등)의 경우,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SKT, KT, LG))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를 발받으시면 됩니다.

 

기타 건강상의 이유(면역결핍, 항암제면역치료제 투여) 예방접종 기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진단서 지참 후 보건소를 방문하여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발급이 가능하며, 별도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추후 질병관리청 별도 누리집을 구축할 예정이며, ’21.12월 말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종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발급이 가능합니다.

 

Q11. 건강상 이유에 의한 접종불가를 확인해 주는 의사소견서는 발급받을 때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나요?

 

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며, 의료기관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므로, 방문하시려는 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진단서 내용(의원, 진료의사, 진단명 및 사유)을 확인 후,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는 비용은 무료입니다.

(4) 확인방식 및 관리 방안

Q1.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이용시 어떤 절차를 통해 입장하나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완료, 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또는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면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출입이 가능함

 

예방접종완료자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 ) 등의 전자 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종이),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중 하나의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PCR 음성확인자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 보건소에서 발급 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종이),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등의 전자 증명서 중 하나의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자 중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신분증만 제시,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된 사람은 관할 보건소에서 급한 격리해제서와 신분증,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어려운 사람은 보건소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

 

다만, 대상 시설별로 유효한 증명 수단이 다를 수 있고, 증명수단 별로 효력이 인정되는 기간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구 분 접종완료자
(격리해제 포함)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의학적사유 18세 이하
유흥시설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입원자·입소자 면회 × ×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 ×

 

Q2. 실제 접종완료 또는 음성확인자 등에 해당되나 증명서가 없는 경우, 사후적으로 제시하고 대상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입장할 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완료, 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또는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하여야 하며, 사후에 제시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3. 인정되는 신분증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성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재된 것에 한함), 기간만료 전 여권,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등의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제1항의 신분증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 인서(유효기간 내), 청소년증,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확인서), 기간만료 전 여권, 학교생활기록부 개인 신상 페이지(학교장 확인 필요), 학생증, 재학증명서,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발급하는 신분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영유아 등 육안으로 보아 18세 이하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 없이도 시설 이용 가능합니다.

 

Q4.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등의 위변조 여부는 어떤 식으로 확인 가능한가요? 위변조한 증명서 활용 시 처벌 받나요?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중 COOV 등 전자 증명서는 QR체크인 시 위·변조 여부가 검증됩니다. 다만, 전자 증명서의 육안확인이나 종이 증명서 및 문자 통지서 등의 위·변조 여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점검을 통해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시 관계법률에 따라 고발 등 무관용 원칙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관련 증명서 등을 변조하였을 경우 형법 제225, 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29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 증명서 등을 변조한 사람과 변조한 증명서 등을 사용한 사람이 동일인일 경우 상기 벌칙 병과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시)

- (증명서 등 위조) : 예방접종증명서 발권자의 명의 등을 도용하여 종이 또는 전자증명서 자체를 허위로 만드는 것 등

- (증명서 등 변조) : 진본 증명서 등에 이름 등을 수정하는 것 등

- (변조한 증명서 등 사용) : 타인 또는 본인이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제외 인증 등 목적으로 사용

 

또한,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30조에 따 2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본인의 예방접종증명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제외 인증 등을 목적으로 사용

 

Q5.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증명서 등 제시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관리자운영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유흥시설 등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 시설 입장 시 또는 사적모제한 초과 인원이 해당 시설 입장 시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예방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입장을 하는 경우 관할 시··구 또는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6. 접종증명음성확인 없이 대상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는 각각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서 관리운영자가 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킨 경우 또는 이용자가 증명서 등을 제시하 않고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시설의 관리운영자 및 이용자에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 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2(관리자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83조제4(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시행령 제33(과태료의 부과), 시행규칙 제42(행정처분의 기준)

 

- (과태료) : (이용자) 위반 차수별 각 10만원
(관리운영자)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 (행정처분) : (1차위반) 운영중단 10(2) 20(3) 3개월(4)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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